"캄보디아 투자 50% 수익"…가짜 주택사업으로 923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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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기죄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마치 자신들이 발행·관리하는 사업인 것처럼 꾸며 매월 투자금의 5%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상품권 사업만으로 투자자가 늘지 않자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2천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라며 투자금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1천230명의 투자자를 모았고 모두 92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A씨는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토대로 과거 영업 조직망을 범행에 활용했다.
대부분 60대 여성으로 구성된 영업사원은 미용실 등 노년층 여성이 많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한 뒤 투자 설명회에 앉아만 있으면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의 동생 B(48)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취임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해 부인의 명의로 토지로 구매했다.
그러나 땅만 사들였을 뿐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택 사업을 한다고 홍보했다.
심지어 구매한 토지는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경찰은 피해를 진술한 43명의 피해액 43억원 중 21억8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B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해 좇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