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맞서 역사적 정통성 강화"…'이순신해' 특별법 발의 [입법레이더]
여야 의원 69명 대거 발의에 참여
국가 차원의 이순신 기념사업 지원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김 의원은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발의안은 이순신해의 해역은 남해(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부터 남해의 서쪽 경계 북쪽 사이의 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둬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이 대거 발의안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이순신해 병행 표기는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역사강사인 황 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3월쯤 국회의원들이 식사 자리를 갖자고 했고 이순신 관련 도움을 달라고 해 달려갔다"며 "(의원들이)이순신 기념관, 이순신 로드를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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