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 배제'와 관련해 언급한 후 국내 1위 사교육 업체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28일 세무 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메가스터디는 매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지만, 이번 조사는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뿐 아니라 유명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킬러 문항'에 대해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킬러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