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최근 3사업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모든 사업이 공시 대상이 된다.

이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