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들, 8차 전원회의서 "노동탄압에 항의" 전원 퇴장
회의 반쪽 진행…경영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제시
노동계, 최저임금위 심의 불참 선언…29일 심의시한 넘기나(종합2보)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이로써 오는 29일까지 이틀 남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면서 비게 된 근로자위원 자리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석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재추천했는데,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노동계, 최저임금위 심의 불참 선언…29일 심의시한 넘기나(종합2보)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뿐이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류 사무총장은 정부세종청사를 나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기소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만재 위원장을) 위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김 위원장 대신 다른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다음 회의 참석은)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노동부 대응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통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도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제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계, 최저임금위 심의 불참 선언…29일 심의시한 넘기나(종합2보)
노동계는 이날 '장외' 투쟁도 병행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37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오후에는 한국노총이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노총 소속 노조 대표자와 간부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이날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 즉 '동결'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고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동계, 최저임금위 심의 불참 선언…29일 심의시한 넘기나(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