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마다 통보 의무 기관 및 시한 등 세부 내용 달라
여야, 법 개정 자체엔 공감…통보 주체 등 놓고는 진통 예상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십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관련 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십수 년 갑론을박 '출생통보제'…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다만 발의된 법안마다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체나 출생 신고 시한이 조금씩 달라 어떤 안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의료계 반발 등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통과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던 출생통보제가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던 것은 통보 주체와 시한을 놓고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대다수의 안은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통보 책임을 지게끔 돼 있다.

의료계는 신생아의 분만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며, 지자체 통보 책임까지 이중으로 의료기관에 맡기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발해왔다.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신현영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송재호 의원 등은 발의안에서 지자체에 대한 통보 의무를 심평원에 부여해 민간병원의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보 시한 역시 견해차가 생기는 지점 중 하나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안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의원 발의안에선 이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였다.

반면 의료계는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최소 월 단위로 통보 시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일반적으로 분만 진료비 의료보험 청구가 월 단위로 이뤄지는데, 주기를 줄이고 시스템을 바꾸면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며 "효율적인 안을 찾기 위해 복지부 등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십수 년 갑론을박 '출생통보제'…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영아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생 및 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분만 병원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번호와 실제 출생신고 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세부 논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확인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 전에 전수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