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서울시 의회의 ‘한강 금주’ 조례안이 보류됐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을 전격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여론 추이를 지켜본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강공원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도 도입을 두고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 시민은 “한강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한강공원 내 음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선 ‘한강에서 맥주 한 캔 정도도 즐기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한강 금주’를 둘러싼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갔으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