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위 17개 중 6개 '정서 학대' 판단해 벌금 700만원 선고
훈육과 학대는 종이 한 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만 2세 아동을 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한 행동 중 일부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결국 처벌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의 이마를 밀치는 등 16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17개 중 6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이마를 밀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힌 행위, 미술 활동에 참여하려는 아동 중 특정 아동만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양치질을 하도록 이동시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을 달래가며 등을 두드리고 조금씩 간식을 먹인 일, 아동 간 다툼이 생기려고 하자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소 거친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과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