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학대는 종이 한 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의 이마를 밀치는 등 16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17개 중 6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이마를 밀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힌 행위, 미술 활동에 참여하려는 아동 중 특정 아동만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양치질을 하도록 이동시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을 달래가며 등을 두드리고 조금씩 간식을 먹인 일, 아동 간 다툼이 생기려고 하자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소 거친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과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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