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출몰 '자전거 변태남' 기소…미성년자 추행·여대생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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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제천 모 대학 인근을 돌며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집에 가서 유튜브 촬영을 하자"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호감을 가진 특정 여대생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음악을 크게 틀고 자전거를 탄 채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범행해 이 지역 대학생들은 그를 '자전거 변태남'이라고 불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