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철제 파이프에 부딪힌 노동자 한달여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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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남 창원의 한 철강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숨졌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철강업체에서 약 2.5t짜리 철제 파이프가 경사진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40)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지난 21일 오후 5시 53분께 숨졌다.
A씨가 일한 업체는 규모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재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안전 관리자 및 책임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철강업체에서 약 2.5t짜리 철제 파이프가 경사진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40)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지난 21일 오후 5시 53분께 숨졌다.
A씨가 일한 업체는 규모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재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안전 관리자 및 책임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