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하고 피해 잇따르자 기존 적응대책 수정·보완
산불 등 기후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기반시설 보강
먼미래 아닌 근미래 기후변화 예측한다…취약계층 영향 첫 조사
향후 10년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조사도 처음 실시된다.

기후재난 피해자에겐 심리상담이 지원된다.

정부는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3차 대책) 보완해 21일 공개했다.

보완된 대책은 22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3차 대책은 2020년 10월 수립돼 시행되고 있지만, 기후위기가 심화·가시화하고 작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정·보완됐다.

대책의 상위계획인 '제1차 국가 기후변화·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지난 4월 확정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돌파하는 시점을 '2040년 이전'으로 종전보다 10년 앞당겨 잡았다.

기후변화에 속도가 붙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들이다.

3차 대책에는 내년부터 향후 1~10년의 '근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현재 기상청은 장기 기상 전망을 1개월과 3개월 단위로 내놓는다.

대부분 기후변화시나리오는 이번 세기를 전반기(2021~2040년)·중반기(2041~2060년)·후반기(2081~2100년)로 나눠 작성된다.

근미래 전망은 '체감되는 범위'에서 기후 예측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근미래 전망은 현재 준비작업 중이어서 공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먼미래 아닌 근미래 기후변화 예측한다…취약계층 영향 첫 조사
정부는 가뭄과 산불 장기 전망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가뭄은 1~3개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절 전망도 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 예보는 3일 전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7일 전·1개월 전·계절별 예보도 제공한다.

도시침수지도나 해안침수예상도 등 각 부처가 작성한 지도를 연계해 집중호우·가뭄·태풍 등 위험 요인별 기후위험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산사태위험지도는 읍면동 단위에서 전국 산지를 물줄기 중심으로 62만개 구역으로 나눈 '산림유역' 단위로 자세해진다.

기후위기에 더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내년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해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2027년까지 지자체별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중 야외 근로자·농촌 어르신·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한파영향예보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후재난 정신적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이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불의 경우에는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상황"이라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량에 맞춰 대상 등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3차 대책에는 기반시설이 더 강한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빗물저류시설과 대심도터널,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 댐 등 '기후위기 적응형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을 개선·확충할 때 과거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먼저 방재계획을 세우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극한 홍수에 대비해 저수용량 500만t 이상 대규모 저수지 47곳에 대한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고 중·소규모 저수지(저수용량 30만t 이상·39곳)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에 대비해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바다별 특성을 반영해 항만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에 반영해 지자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대책에는 기후적응형 품종과 양식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 예측, 중요·노후 산업단지 기후위기 위험도 저감 사업 실시 등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