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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붕괴 사고가 준 교훈…"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대륜의 Biz law forum]
대법 "건설사뿐 아니라 시행사도 유의해야"
영업정지 등 제재 피하려면 선제 대응 필수
영업정지 등 제재 피하려면 선제 대응 필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수급인(건설회사)뿐 아니라 도급인(시행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개별 노동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보건 책임, 기업 생존과 직결
시행사의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 2023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의 핵심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63조에 따라 시행사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시행사의 책임 범위를 계약 관계상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질적인 시공 관리 능력과 공사 지배력이 있는 시행사에게 안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인적 요인뿐 아니라 공종(공사의 종류) 간 간섭, 시공 능력 부족, 부실한 안전 점검 등 물적·시스템적 요인이 주원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강화 △공종별 안전교육 의무화 △투입 직전 작업별 TBM(Tool-Box Meeting) 시행 등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CSO가 만능 해결사 될 수 없어
최근 사업주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독립적인 예산 실행 및 결정 권한을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CSO 선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직원과 관리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건설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안전 경영이 필수적이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 대응을 고민하기보단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인력 배치·관리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중대재해뿐 아니라 도급계약 변경, 공사비 증감 등 여러 법적 이슈에 사전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