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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1박2일 도심집회' 경찰 자진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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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장옥기 위원장 등 조사
    건설노조 '1박2일 도심집회' 경찰 자진출석(종합)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회 준비 과정 등을 물었다.

    장 위원장은 출석 전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나간 동료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노동자가 날 새워 투쟁하겠다고 길거리에서 한뎃잠을 잔 것이 왜 불법이냐"고 되물었다.

    이보다 앞서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이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건설노조 '1박2일 도심집회' 경찰 자진출석(종합)
    경찰은 그동안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게 5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건설노조는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조사받지 않겠다며 불응해왔다.

    장 위원장 등은 전날 양씨 영결식을 치르고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연 1박2일 집회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신고된 시각을 넘겨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계속하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노숙하며 서울광장·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서울시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박2일 집회와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난달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등 최근 집회와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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