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호 거부권',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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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尹, 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과도한 갈등을 초대한다”는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간호법 제정 VS 폐기



핵심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 조항이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 요양보호사 등은 지역사회 간호 활동의 독점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해 이들이 단독으로 시설 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는 2005년 17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의사단체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면서 올해 간호법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