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벌 유착 확인…尹대통령·한동훈 수사로 이미 입증"
엘리엇 "한국, 중재판정 불복시 국민 부담…배상 이행하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1일 우리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엇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한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정 결과를 '대한민국 상대 중재의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 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 회사가 투자 대상국 최고위층의 부패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며 "현 (한국)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 삼아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중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부는 전날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엇이 이날 입장문에서 밝힌 배상 총액은 법률비용 포함 1억850만달러(약 1천402억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