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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000% 폭리에 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 대부업체 총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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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소액대출로 2500명으로부터 6억원 챙겨
    경찰 "범죄집단죄 적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고,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중간 관리자 5명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500여명으로부터 6억원가량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채무자를 모집, 전화로 상담하며 인당 수십만원가량의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연평균 5000%에서 많게는 1만2000%까지 이자율을 책정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남은 금액을 갚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신상 등이 기재된 '수배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하는가 하면, 나체 사진을 지인 등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 6억원 가운데 확보된 2억원가량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 일당이 역할을 나눠 구체적인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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