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씨의 경기 용인시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에 담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강씨와 강씨의 누나를 포함한 다섯 명이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동일산업 등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수천 회 반복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사가 더 진행되면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주가 조작 수법과 같다. 거래량이 적고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만 골랐다는 점도 비슷하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공범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