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어 파파·끌리면타라도 '무죄'
검찰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인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타다’에 이어 또 한 번 신규 모빌리티사업을 해오던 스타트업이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6일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사와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서비스를 해오다가 2019년 택시업계로부터 고발 당했다. 경찰이 2020년 이들 업체를 차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이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진상 파악을 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똑같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해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의 사업이 법에서 금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