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부 보고서 작성자…2주 뒤 변호인 반대 신문도 비공개 예정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직원 비공개 증인 신문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36차 공판에 국정원 직원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신문으로만 진행된 이날 재판은 국가 안전 보장과 당사자 요청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의 자세한 증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대북 송금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부수(구속기소)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내용을 A씨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문건에는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혜가 난처해했다'는 등 당시 경기도와 북측 간 논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보고서를 확인하겠다며 재판부에 재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사실조회)를 받아들이고, 오는 21∼22일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 신문은 7월 4일 38차 공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일 뿐 자신은 물론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