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마음에 안 든다"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울산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 1명과 택시에서 내리던 중 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팔을 꺾고,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일행과 함께 B씨의 손목시계를 빼앗아 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 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일행인 40대 C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