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부당이득 104억원 추정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5, 16일 이틀에 걸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같은 혐의 사실을 적었다.

다만 수사 초기인 만큼 현 단계에서 추정한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구속기소)와 유사한 수법이다.

강씨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강씨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강씨는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글에서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