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하고 불법 개조 여부 확인…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아파트 밀집지 야간 오토바이 굉음에 주민 불편…창원시, 단속
야간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에 아파트·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구청에는 야간에 음식 배달에 나선 일부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최근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난 데다 각종 배달앱 및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단속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 일대를 중심으로 해마다 이런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은 과속 질주 또는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창원시 일선 구청은 불편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산구는 오는 19일 아파트·주택 밀집지역에서 창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공단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들 기관은 오토바이 소음 측정, 소음기 등 주요 장치의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기 등 주요 장치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단속 상황과 민원 추이를 보면서 추가 단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과속 질주 자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