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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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방자치법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됐음에도 한차례도 이행된 적이 없고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도 법대로 인사교류 절차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를 승인하고 인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부단체장은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