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 "청년·농민 기본소득, 기회소득으로 전환 검토 필요"
도는 15일 도의회에 제출한 도정질문 답변요지서에서 "청년·농민기본소득이 각각 청년의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와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기회소득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한 해 100만원을, 농민기본소득은 20개 시·군 23만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 때 도입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 "청년·농민기본소득이 특정 나이(24세), 직업(농민)에 지급돼 보편성, 무조건성 등의 기본소득 원칙·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그런 방법을 보겠다"며 "정책의 신뢰성 문제, 일관성 문제가 있어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