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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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은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소속 직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단속 활동을 벌였다.
총 17건 중 해사안전법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법 위반 2건, 선박안전법 위반과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이 각각 1건이다.
해사안전법 위반 13건은 모두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을 항해한 선박들이다.
또 불법 개조를 한 선박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해경은 특히 대형 화재와 다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물질 적재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주철 울산해경서장은 "해상·육상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 강화로 울산 바다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