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는 정남향으로만 가능?…정부, 신산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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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비행 금지 구역 축소해 드론 산업 지원
중대 질환 첨단 치료제 허가 신속 처리
중대 질환 첨단 치료제 허가 신속 처리

정부는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에너지·신소재, 바이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30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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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전의 비행 금지 규제를 풀어 드론 산업 지원에 나선다. 대전은 덕진동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이 비행 금지 구역이다. 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방호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대전 전체가 비행 금지 구역인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는 출력이 일반 원전의 약 1%에 불과하고, 필요할 때만 가동된다. 그런데도 비행 금지 구역이 일반 원전과 같은 크기로 을 설정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을 목표로 대전의 비행 금지 구역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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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시스템이 탑재된 같은 차종의 차량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센서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해 성능이 개선되면 처음부터 모든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월 관련 규정을 개선해 시험 운행 등 절차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서류 검사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갱신 때 제출하는 자료의 간소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선정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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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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