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 인턴서 발급' 사건 전합 회부…1·2심 유죄
동양대 PC 이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조국 재판에도 영향 있을 듯
조국 '주거지 PC' 증거능력,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유죄 확정으로 끝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인정된 '동양대 PC'와 달리 적법한 증거인지를 대법원이 한층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을 최근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특히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저장매체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압수자인 김씨는 검찰에서 참여권을 포기했다.

최 의원 측은 저장매체의 실사용자가 김씨가 아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이므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다.

최 의원 사건의 1·2심은 최 의원 측 주장과 달리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고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를 준 것은 김씨에게 저장매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가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전 장관 1심도 같은 저장매체를 유효한 증거로 인정한 끝에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김씨가 자신의 증거은닉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제출한 것이지 제3자의 지위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PC가 공용 공간에 장기간 방치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경우 조 전 장관 부부가 주거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전날 서울대 징계위의 조 전 장관 교수직 파면 결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와 PC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혐의 등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단을 받은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의 경우 자택 PC의 증거능력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하드디스크 교체·은닉을 공모한 것은 맞는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