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전 정보과장 "가정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 안해"
법원,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간부 보석 내주 결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보석 석방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을 열고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있어 구속 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

다음 주중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매일 같이 면회를 왔고 어린 자녀들도 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런 짓(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소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됐던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이 인용돼 지난 7일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