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전 주무관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댓글을 통해 앞다퉈 협업을 제안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채널 개설 직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광고와 협업을 노린 이른바 '댓글 러브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5일 김선태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댓글 창에는 기업과 기관 계정들이 직접 등장해 광고나 협업을 제안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채널 개설 이후 단기간에 구독자가 급증하며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자 기업과 기관들이 서둘러 마케팅 접촉에 나선 것이다.실제로 댓글 창에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 계정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했다. 김 전 주무관이 몸담았던 충주시는 "선태야, 나의 선태야"라는 댓글을 남겼고, 해당 댓글에는 '좋아요'가 15만 개 넘게 달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기업들도 재치 있는 댓글로 눈길을 끌었다. '우버'는 "광고주 미팅 다니실 때 택시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적었고, '노랑통닭'은 "일반인 김선태의 첫 치킨 광고는 노랑통닭이 해내겠습니다. 맡겨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이어 '깨끗한나라'는 "유튜브 골드버튼까지 술술 풀리시려면 휴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라고 남겼고, 'CJ제일제당'은 "광고도 식후경이다. 일단 저희 비비고 만두부터 드시고 시작하시죠. 식사하시는 동안 돈길 깔아 놓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기관 계정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고려사이버대'는 "박사 학위 한번 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라고 적었고, '세무회계도호'는 "청와대 가시는 길까지 세금 문제없게 해드
정부가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접수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로펌은 미국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정부 간 ISDS 취소 절차 승리를 이끌었던 곳이다.법무부는 이날 쿠팡 투자자들의 중재의향서 접수와 관련해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 로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로펌의 유사 사건 수행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22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또 다른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도 추가로 의향서를 냈다. 중재의향서는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정식 중재는 아니다.이들 5개사는 작년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쿠팡을 압박해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인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한·미 FTA에 따르면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90일의 '냉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사들은 정식으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로펌들과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2025년 11월 론스타와 정부 간 4000억원 규모 ISDS를 취소하는 데도 활약했다.법무부는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중재의향서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등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피해자의 폭로 내용 자체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단정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남대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A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대학 동료 교수인 B씨와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B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따라와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B씨를 고소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론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당초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B씨에 대해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면서 B씨의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그러자 검찰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파력이 큰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