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냈던 박홍근…"혁신 활발해져"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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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반성문'에 불쾌감
"文정부·국회 노력 폄훼말라"
업계 "스타트업 파산 잇따라"
"文정부·국회 노력 폄훼말라"
업계 "스타트업 파산 잇따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여 전 자신이 입법을 주도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당내외 비판에 직면하자 12일 직접 입장문을 돌려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 적반하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박 의원이 내놓은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은 A4 용지 12장 분량에 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10월 해당 법안을 발의해 2020년 3월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앞장섰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일 타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성론을 내놓은 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혹스럽다”며 “이는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5일 박 원내대표가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 이후 모빌리티 혁신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 예로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합작한 ‘우티’, 7~9인승 ‘타다 넥스트’의 귀환 등을 꼽았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당시 법에 찬성했다는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는 올 2월 파산 신청을 했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으로 신규 모빌리티업체에 택시 면허를 사게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져 시장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법령 문구만 협소하게 해석해 인용했다”며 “타다는 법의 취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법 미비 사항을 이용해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타다가 국토교통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묵인한 타다 영업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이 불법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또 타다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문제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입법적으로 해소할 일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라인이 정부·여당과 상의 없이 조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검찰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정부 측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검찰이 기소 처분했다”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문제를 검찰 탓으로 돌려 흐리는 흔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설지연/김주완 기자 sjy@hankyung.com
이날 박 의원이 내놓은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은 A4 용지 12장 분량에 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10월 해당 법안을 발의해 2020년 3월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앞장섰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일 타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성론을 내놓은 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혹스럽다”며 “이는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5일 박 원내대표가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 이후 모빌리티 혁신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 예로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합작한 ‘우티’, 7~9인승 ‘타다 넥스트’의 귀환 등을 꼽았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당시 법에 찬성했다는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는 올 2월 파산 신청을 했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으로 신규 모빌리티업체에 택시 면허를 사게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져 시장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법령 문구만 협소하게 해석해 인용했다”며 “타다는 법의 취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법 미비 사항을 이용해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타다가 국토교통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묵인한 타다 영업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이 불법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또 타다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문제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입법적으로 해소할 일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라인이 정부·여당과 상의 없이 조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검찰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정부 측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검찰이 기소 처분했다”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문제를 검찰 탓으로 돌려 흐리는 흔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설지연/김주완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