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 사범대 졸업생 '블랙리스트'도 작성…"국가가 사과해야"
진실화해위 "정부, 전교조 생기자 가입우려 예비교사 임용배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가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정규옥씨 등 185명이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같은 해 7월 결정했다.

특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위원회는 경찰의 불법 신원조사를 토대로 시국사건 관련자를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하고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1986년에는 문교부가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국가가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 등을 동원해 전방위로 탄압했다며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구류 20일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고(故) 심모 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진실화해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 이후 혐의에는 미군정 포고령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독립운동가 윤상형의 항일의병활동', '전남 강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