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테면 하라"…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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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 목적"이라며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적은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면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유튜버 개인이 아닌 의원인 날 직접 고소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이후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법의 영향력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페이스북)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 목적"이라며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적은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면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유튜버 개인이 아닌 의원인 날 직접 고소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이후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법의 영향력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페이스북)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