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증명사진이 무슨 소용"…'머그샷 공개'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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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각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 매번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촬영한지 오래됐거나 보정이 된 사진을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포토라인에서 찍힌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도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 실제 모습과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시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됐다. 전 남편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도 2019년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