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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출연 정지까지 당했는데…이웃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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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김현철(53)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한경DB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김현철(53)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한경DB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김현철(53)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철 부부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현철 부부는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년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이것이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김현철 부부와 A씨는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으로, 이들은 2019년 6월께 반려견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A씨는 김현철 부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김현철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현철 부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이 사건 선행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입장문 전달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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