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등굣길 참사 관련 공장 대표 등 4명 기소
부산지검은 최근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공장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제조용 섬유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 조사를 하고, 관할 영도구청 담당자들을 상대로 도로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지게차 조작 미숙으로 화물을 떨어뜨린 점과 언덕길인 사고 장소에서 해당 화물을 하역하면서 구름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하역을 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