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특허청, 디지털 업무혁신 비대면 기술거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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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와 등록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