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운영·유아·초중등교육 특례 바탕으로 학교 소멸 위기 돌파 계획
준비했던 특례 무더기 탈락 '반쪽 출발' 한계도…교육 자치권 강화 '숙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③ 차별화로 '떠나기보단 찾아오는 교육' 만든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 역시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탈바꿈해 교육자치를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

도 교육청은 최근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한 교육 특례들을 바탕으로 강원도만이 가진 차별점을 특성화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찾아오는 교육'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교육 특례 14개 중 대부분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해 '반쪽 출발'이라는 한계도 있다.

도 교육청은 다음 개정안 준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세종·제주 그리고 향후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설득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③ 차별화로 '떠나기보단 찾아오는 교육' 만든다
◇ 자율학교·농촌 유학 등 지역색 살린 특례로 학교소멸 막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교육계에 가져오는 변화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강원유학 활성화,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등 총 3가지다.

이들은 지난달 숨 가쁘게 돌아간 국회 시계에 따라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효력을 가졌다.

도 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 자치의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고, 강원유학 특례를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만들고자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담당 부서에서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으는 등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아 주민이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떠나기보단 찾아오는 교육'을 세울 방침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학력 향상 정책의 마지막을 완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이라며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강원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③ 차별화로 '떠나기보단 찾아오는 교육' 만든다
◇ 14개 특례 중 3개만 특별법에 담겨…"알맹이가 없다" 비판도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특례는 애초 준비한 14개 중 절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개에 그쳐 '반쪽 출발'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과 함께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도 포함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애초 학교 자치 및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과 관련된 14개 특례를 발굴했다.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8개 특례로 조정해 이들을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애썼지만, 결국 3개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14개 특례 중 도 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도내 교육계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자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도 추진했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 이들 특례를 결국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일컫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특례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 관계자는 "특별법에 포함된 3개 특례도 새롭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라며 "국제학교 설립이나 교사 정원 확보, 교육감 권한 강화 등의 알맹이는 쏙 빠진 모양새"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③ 차별화로 '떠나기보단 찾아오는 교육' 만든다
◇ 교육은 백년대계…긴 호흡으로 다양한 특례 재추진
도 교육청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자세로 이번에 탈락한 특례들을 긴 호흡으로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교육청의 경우 올해까지 7차 개정이 이뤄진 점에 비춰봤을 때 강원의 시작이 꼭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 특례가 법안에 꼭 포함할 생각이다.

그동안 교육감이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모인 의견을 공동 제출하거나 도지사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해당 특례가 무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제주, 세종교육청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 교육감 핵심 공약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역시 통과를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도청, 도의회 등과 긴밀히 접촉해 총선 전 개정을 목표로 움직일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동시에 강원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일 또한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며 "특히 특례 내용을 상세히 알려 도민의 뜻이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③ 차별화로 '떠나기보단 찾아오는 교육' 만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