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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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1억4천202만2천600원의 약 20%인 2천813만174원(19.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으며, 회계 보고와 관련한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