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밀양시의회에 식자재마트 입점 강화 법률·조례 촉구

경남 밀양시 시가지에 사실상 대형마트나 다름없는 식자재마트가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걱정한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밀양시청에서 식자재마트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 지역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려는 업주는 입점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국회나 밀양시의회에서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법이나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한 업체가 밀양버스터미널 맞은편 밀양시 내이동 옛 영남병원 자리에 연면적 1천938㎡ 규모 식자재마트 건축 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했다.

식자재마트는 음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마트를 관례로 부르는 이름이다.

식당 식자재를 취급한다곤 하지만, 가정용 식자재, 생활용품까지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중·대형마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이 3천㎡ 이상 점포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로 규정해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실시, 0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식자재마트를 규정하는 법규는 따로 없어 입점, 영업 제한이 없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판매시설을 지어 식자재마트 영업을 할 수 있다.

2020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식자재마트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밀양시의회는 6월 정례회 때 식자재마트 입점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밀양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붕괴' 식자재마트 입점 반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