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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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노부부가 숨진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친척이 숨져있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사체유기)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친척 집을 들렀다 집 안에 숨져 있는 80대 부부의 시신을 보고 신고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아파트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 중으로 육안상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경찰은 이후 아파트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하다 A씨가 친척관계인 이 부부의 시신을 목격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정황을 파악 후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부부의 사인과 사망시점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노부부 방문 이유와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