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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미끼로 노출사진 요구한 서준원…"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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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양을 알게 됐다. 이곳에서 서준원은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했다.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그간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검찰은 "서준원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준원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서준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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