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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박하고 남은 판돈도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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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취소 소송서
    "소득세 간주 과세 정당"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판돈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 B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이나 환율 등락폭에 베팅하는 도박을 했다. A씨는 별도의 C결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해 게임머니를 환전했고 당첨금도 C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총 21만달러를 B사이트로 보냈고 19만달러(약 2억원)를 C사이트를 통해 환전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성동세무서는 A씨가 환전받은 2억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해 총 8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했으므로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며 “해당 수취액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설령 소득으로 인정되더라도 모든 개별 게임에 건 베팅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돼야 한다”고 봤다. 베팅금이 경비로 공제되면 과세할 수 없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 역시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베팅금이 필요경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은 결과를 적중한 경우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박시온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법원, 로펌을 취재합니다. 기업과 경제 관련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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