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한옥지역 관리계획도 재정비
북촌·인사동 전통찻집서 커피 판매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각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관리된 지 15년, 21년 만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두 지역에서 전통찻집의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처음이라고 시는 전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6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1월 최초 고시됐다.

시는 "당초 전통찻집 활성화 등을 위해 커피 판매를 불허했으나 음료 시장, 소비 기호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전통찻집의 경쟁력 상실과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커피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북촌(가회동 외 10개 동·112만8천372.7㎡)과 인사동길 주변(경운동 90-18번지 일대·12만4천68㎡)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100㎡ 미만)'으로 돼 있는 세부용도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용도 중 전통찻집의 용어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추가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북촌·인사동 전통찻집서 커피 판매 허용한다
아울러 시는 두 한옥지역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새로 만든다.

인사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2009년 12월 한차례 변경 고시한 후 14년 만이다.

시는 이달 초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재정비 이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획지·규모·밀도 등 신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전통문화거리로서 장소성을 보호하고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상업용 한옥 특화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높이·밀도 기준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동인사마당, 민영환광장 등 자동 실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북촌(가회동 30-3번지 일대·27만3천867㎡)은 정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했다.

도서관 주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쉼터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또 공공한옥을 운영하고 생활편의시설 등에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서관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도서관 관리 주체인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정독도서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그와 연계해 지하주차장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다음 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이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