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분리대 넘던 30대女…주행 중인 택시에 치여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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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제주시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그 순간 차량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