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실·은행 투자센터 등 핵심 부서 자료 확보
김정태·김상열 조사서 진술 변화 포착…'컨소시엄 와해 위기' 보강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하나금융·은행 압수수색(종합2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은행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경영지원실과 영등포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논의와 관련해 기존과 달라진 진술 등을 확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하나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호반건설에서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 합류 제안 관련) 얘기가 전달된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법원도 그 점을 전제로 추가적인 증거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혐의의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한 차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지만 여신 업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부서 등 일부에 그쳤다.

'50억 수수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기라고 압박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정태 전 회장과 김상열 회장은 모두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서로 의사를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엔 전중규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과 김정기 전 하나은행 마케팅그룹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만배씨의 청탁과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와 대가 요구 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