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아인을 불러 1시간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이 필요한지 심리했다.

유아인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전했다. '마약을 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범 도피 의혹에 대해선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