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피해자들 "구제책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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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라도 선보전을"…"특별법 적용 보증금 한도 없애야"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여전한 맹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先)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었다"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기준의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최대 2억4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추홀구에서는 재계약 때 전세보증금 7천200만원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를 전혀 받지 못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박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로 만든 최우선변제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해 고인이 된 피해자가 이미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미 대출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범위가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보증금 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했다.
정부는 당초 보증금 범위를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5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서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하모씨는 "주거 난민으로 밀리고 밀리다가 입주한 서울 변두리 9평짜리 빌라 전세보증금이 3억100만원"이라며 "서울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기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이 5억100만원인 사기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게 되느냐"며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서민이 아니라 안 된다'며 보증금 범위를 제한하는데 피해자 대다수는 보증금 80∼90%를 대출받아 들어온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미추홀구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는 금액이 훨씬 높다"며 "피해자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하씨는 정부가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행 수수료가 수십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최우선변제금 보전에 써 주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과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先)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었다"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기준의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최대 2억4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추홀구에서는 재계약 때 전세보증금 7천200만원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를 전혀 받지 못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박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로 만든 최우선변제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해 고인이 된 피해자가 이미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미 대출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범위가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보증금 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했다.
정부는 당초 보증금 범위를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5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서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하모씨는 "주거 난민으로 밀리고 밀리다가 입주한 서울 변두리 9평짜리 빌라 전세보증금이 3억100만원"이라며 "서울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기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이 5억100만원인 사기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게 되느냐"며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서민이 아니라 안 된다'며 보증금 범위를 제한하는데 피해자 대다수는 보증금 80∼90%를 대출받아 들어온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미추홀구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는 금액이 훨씬 높다"며 "피해자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하씨는 정부가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행 수수료가 수십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최우선변제금 보전에 써 주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과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