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 발전소와의 거리와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센터는 연평균 15% 성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추가로 지어질 데이터센터의 90%도 수도권에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력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전력공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는 발전소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분산 에너지 개념 등의 규정도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에너지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송전 비용의 문제, 환경 문제,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데이터센터 구축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