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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절도' 30대 범행 이유 알고 보니…다이어트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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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치료감호 명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2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쳤다. 또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4일께는 대전 서구 한 빵집 진열대에서 집어 든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등 그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알씩 먹는 등 오·남용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는데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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