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주택 들어가 철제 대문 등 고철 훔친 노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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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 징역 6개월·1년에 집유 1∼2년…"피해 합의한 점 고려"
철거를 앞둔 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철제 대문 등 고철을 훔친 60∼70대 노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철제 대문 2개와 알루미늄 새시 1개 등 500만∼600만원 상당의 고철을 훔쳐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해당 주택 출입문과 벽면 등에 '철거 예정'이라고 표시된 것을 발견하자 고철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초범인 A씨는 정상 참작 감경에 따라 형을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철거를 앞둔 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철제 대문 등 고철을 훔친 60∼70대 노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철제 대문 2개와 알루미늄 새시 1개 등 500만∼600만원 상당의 고철을 훔쳐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해당 주택 출입문과 벽면 등에 '철거 예정'이라고 표시된 것을 발견하자 고철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초범인 A씨는 정상 참작 감경에 따라 형을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